
수질오염총량 연구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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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개요
-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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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역별 할당부하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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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대강수계 BOD 목표수질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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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대강수계 T-P 목표수질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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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주요 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량(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)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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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관리제는 인구, 가축, 도로 및 택지개발, 오·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오염원에 대한 관리계획을
수립·이행하는 제도이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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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연구소는 총량관리계획의 수립(변경)과 이행평가 및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여 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연구사업을
추진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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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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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관리 기본계획,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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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대책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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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량관리 관련 연구사업 추진 및 정책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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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적인 오염원 조사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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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지자체, 할당대상자 및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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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개발가능량 정보제공 등 총량관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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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총량평가 기술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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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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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의 개요
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개정(2010.11.12, 환경부고시 제2010-154호)중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점오염원 배출시설 및 비점저감시설 등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, 단위유역내의 목표수질관리 및 수질변화를 분석하고, 그 분석결과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반영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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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조사의 개요
- 배출ㆍ삭감시설 수질/유량 모니터링 조사
- 주요 하천지점의 수질/유량 모니터링 조사
-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수질/유량 모니터링 조사
-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(환경부고시 제2010-48호, 2010. 04. 29.)에 따른 수질분석
-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시 환경기초시설 및 비점저감시설에 대한 부하량 평가 분석
- 방류수질그래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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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방류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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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입수질그래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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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입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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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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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개요
- 정부의 「물환경관리 기본계획(’06~’15)」수립(’06.9)과 각 수계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대권역과 중권역 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자체별 소권역의 수질보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함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6조에 의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
-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남한강하류 중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인 「남한강하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
(’08~’12)」 수립(2008. 11월)
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26조에 의거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
실행계획인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
- 물환경관리계획의 주요내용
- 사례: 음성군 소권역별 목표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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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업무
- 중권역ㆍ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소권역 관리계획의 목표 및 물환경 관리지표 설정
- 소권역별 물환경 및 수질오염원 현황조사 및 전망 분석
- 소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예측
- 오염물질 삭감계획에 따른 목표수질 달성도 분석
- 소권역별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및 소권역별 관리대책 제시
- 소권역별 사업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